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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에서 책 사면 문화비 소득공제 못 받아…소비자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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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01. 30. 17:51

쿠팡 화면 캡처
쿠팡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다 지난해 쿠팡에서만 도서를 200만원어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쿠팡에 연락했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최근 정부도 문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건데 쿠팡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에서 도서·티켓 등을 구입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쿠팡은 2018년 기준 매출 4조원 규모의 국내 ‘온라인 공룡’임에도 기본적인 혜택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생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문화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출판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결제 체계를 갖춘 온·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도서 및 공연티켓 등을 구매해야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쿠팡은 ‘도서/음반/DVD’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소설/에세이/시’ 부문에서만 이날 오후 5시 기준 역 186만 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3500곳 이상이다. 여기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쿠팡이 이를 등한시 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온라인몰에서 도서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패션·뷰티·식품 카테고리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몰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다. 다만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 정보란에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도 이를 체크해야 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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