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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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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30. 14:59

행안부,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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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연합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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