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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 55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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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2. 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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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총 551회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희망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 가능한 문제로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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