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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부지를 8조원에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약 8천800억여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후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도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 측은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은 약 7060억원이다.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지면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000억원~1조원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