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징계 포함한 검사안 금융위 의결시 효력 발생 예정
금감원은 윤 원장이 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제재심이 3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친 만큼 심의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 절차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시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건의안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포함돼있기 때문에 금융위 의결 절차까지 모두 끝나야 징계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 제재안 등의 검사 의견이 포함돼있어 징계 효력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검사 통지서가 금융사에 전달될 때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입장이 정해지면서 공은 금융위에 넘어가게 됐다. 만약 금융위가 예정된 3월 초 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에 대해 논의해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손 회장은 3월 말, 함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