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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원 배상 결정…첫 분쟁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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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2. 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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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nock-in, Knock-out)’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룰 수용해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안을 받은 은행들 중 첫 수용 사례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 기업에 총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대상 은행 중 처음으로 배상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상품에 가입한 4개 기업이 제기한 분쟁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손실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41%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기업은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은 곳들이다.

키코 분조위의 결과를 받은 은행들은 금감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기한을 오는 7일로 연기했다. 배상금은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우리은행은 다만 키코 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협의체 참여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당국이 키코 판매 은행들에 대해 피해 기업에 배상금액 자율 조정을 위해 구성토록 한 모임으로 아직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하나은행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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