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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법인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일반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기간 내 등록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참여 희망 단체·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김종서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최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 달 19일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광태 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