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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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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2. 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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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진=연합뉴스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했다”며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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