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에 따르면 3일 오후 처인구 신원리에 있는 한 재활용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31)씨가 자루에 담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쇄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작동 중인 분쇄기 위로 떨어졌다.
A씨는 뒤늦게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용인시가 이날 파악한 사항은 이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 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장(건축물 487.56㎥)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이나 500㎥이상 건축물에 대한 등록의무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등록의무가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이나 제조장 성격상 폐기물처리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이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어 실체파악을 못하고 있다” 며 “폐기물처리업체 신고나 등록업체 대상 및 배출시설규모 등록대상 여부를 따져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