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가 법적 분구 기준인 40만명을 넘자 구체적인 분구 계획을 6일 밝혔다.
용인시는 7일까지 열리는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안을 제출했다.
용인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 기흥구 분구와 관련해 △기흥구는 법적 분구 기준(40만 명 초과)에 적합한 지역으로,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 △기흥구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행정수요지수 분석 결과 기흥구는 0.614로 처인구(0.538)나 수지구(0.294)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해 현 기흥구를 기존 15개 동에서 8개동으로 줄이고, 나머지 7개 동을 새로 생기는 구성구(가칭)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인구는 기흥구가 22만1310명, 구성구 21만5369명으로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 조직도 기흥구 정원 313명 중 147명을 구성구로 이관하고, 추가로 필요한 166명은 신규 증원한다.
용인시는 이달께 경기도에 분구 실태조사서 및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3월 말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구(區)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3월 이후 행안부 사전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