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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6억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건축물의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성시는 올해 182개동 철거와 16동의 지붕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