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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국정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우한 교민 수용지역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및 납세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청장은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고, 그간의 소극행정 관행과 방식을 타파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세무불편·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