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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창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고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대학진학 축하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우수인재들이 고창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첫 시행 된다.
1월1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일정기간 동안 고창군에 있으면서, 올해 고창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신입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거주기간에 따라 50만~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선정심사 후 해당 학생에게는 4월께 축하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