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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