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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신종코로나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중개인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를 틈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