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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 치류대상으로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혼동표시 행위에 대해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단속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