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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해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됐고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를 살펴보면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이 117건(15.9%), 화장품이 58건(7.9%), 의류가 31건(4.2%)으로 조사돼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전자(2건, 3.0%)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해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상표선점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돼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