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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700명 오는 15~16일 퇴소 “추가 방역조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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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2.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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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중인 ‘우한 교민’ 700명이 오는 15~16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한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산, 진천에 입소한 교민들은 퇴소 이전에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한 이후 절차를 거쳐 퇴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천 국가공무원인개발원에 격리 중인 교민은 15일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있는 교민들은 15~16일 두 차례에 나눠 퇴소하게 된다.

전날 발생한 국내 28번째 환자가 잠복기로 추정되는 14일이 지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대 잠복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최대 잠복기가 24일이라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퇴소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두 번 정도의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은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교민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의 필요 여부를 논의 중이다.김 부본부장은 “교민들의 퇴소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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