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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대전충청권역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의체는 대전고용노동청장장 및 5개 기관 주관 부서장, 담당자로 구성, 정례적(분기 1회, 격월 1회 실무회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지역 중소기업에 계도기간(1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검토해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심층적인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전고용노동청에 설치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기관의 네크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계도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