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노동청·중기청·중기중앙회, 주 52시간 안착 업무협약 체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12010007066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2. 12. 16: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식
노동청·중기청·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이 12일 주 52시간 안착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북지역본부는 12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충청권역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의체는 대전고용노동청장장 및 5개 기관 주관 부서장, 담당자로 구성, 정례적(분기 1회, 격월 1회 실무회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지역 중소기업에 계도기간(1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검토해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심층적인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전고용노동청에 설치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기관의 네크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계도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