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60억→160억
금융위 "법령과 관련사실 고려해 결정"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인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증선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의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증선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한 것이다.
증선위가 과태료를 경감한 데에는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현재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일각에서 일어나는 ‘봐주기’ 논란에 관련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도 법령이나 관련사실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기관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관 제재 수위까지 결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함께 각 금융사로 통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