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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20번째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며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2월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지난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건물 3, 4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가격리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1m 간격을 두거나 마스크를 쓰고 개인 용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수칙을 안내한다”며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