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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씨가 결국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는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열렸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