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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 후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는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엔 허가위치와 허가일자는 물론이고 수허가자와 설계자 전화번호, 허가기간, 허가면적, 용도지역, 사업목적, 담당 공무원 연락처 등도 기재하게 해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과 중앙동·역삼동·동부동·유림동 등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제3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