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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보육대상 인구는 2017년 1만 1537명, 2018년 1만 1305명에 이어 2019년에는 1만 647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78.3%로 전국평균 80.9%보다 낮은 상태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5개동 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은 인가를 허용, 대산읍 등 6개 지역의 인가를 제한해왔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인가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인구수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성연·인지 2개 지역만 신규 인가를 허용하고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김종민 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6곳을 포함 7개의 신규 어린이집을 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