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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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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2.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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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거쳐 내달 5일 본회의 상정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 산자위가 20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제공=대전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근거 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 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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