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은 겨울철 얼었던 토사 내부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돼 축대·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기간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치구,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축대, 도로 등 공공시설 및 건설·건축 공사장은 물론, 노후 주택 등 위험요인 개연성이 있는 민간시설물을 점검해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보수 보강을 실시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덕표 대전시 재난관리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계절적 특성상 연 1회 주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안전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신문고 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