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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며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강풍에 의한 단순 비닐 파열은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지원(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한다.
군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방문해 10%의 자부담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청양지역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18명의 버섯농가가 모두 2억427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1135만원)을 수령했다.
시설원예농가 310명은 21억9565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708만원)을 수령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