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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44만3000명이다.
보장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억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5만원, 골절·화상 등 50만원, 특정 전염병 감염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강영희 대전시 공동체정책과장은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www.1365.go.kr)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