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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응지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국민 예방수칙 배너 설치 △생산자 안전수칙 홍보 △손 소독제 비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후 근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직매장(싱싱장터)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소 3일간 휴업결정 △진열 농축산물 소각 폐기 △보건 당국과 협조아래 방역, 확인자와 접촉한 자 등을 격리조치 하게 된다.
시는 국가 명령에 의한 직매장 폐쇄조치 시 농축산물에 대한 농가 보상과 공유재산(직매장)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경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과 협조해 최근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의 직매장 방문자제 문자메시지 발송, 직매장 내 시식?시음행사 금지, 매일 영업종료 후 직매장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는 하루 평균 3500여명이 다녀가는 공간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지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