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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학생이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7만2000원, 부교재비 13만4000원, 중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21만2000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8만3000원, 부교재비 33만9200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되는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은 중위소득 60%→64%로 확대 및 국가유공자가 새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며, 교과서비(고1)는 중위소득 64%→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박덕하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가 지정한 83개소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