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특허청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고된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 1596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368건을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컨설팅을 통해 법률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비밀등급분류와 비밀유지 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 설비 등을 제시한다.
올 상·하반기 2회 공모로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