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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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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2.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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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특허청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고된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 1596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368건을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컨설팅을 통해 법률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비밀등급분류와 비밀유지 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 설비 등을 제시한다.

올 상·하반기 2회 공모로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오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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