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