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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해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