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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지침 위반시 교육기관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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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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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 산림청2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숲 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 지도사)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해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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