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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 동안 활동한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평택직할본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FTA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영 FTA집행담당관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며 “올해도 우리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