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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관계인이 휴지 제조소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예 받거나, 선임돼 있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의무를 유예 받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휴지 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소방서에서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주유취급소 중 휴지 신고된 주유소 등 3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로 현장 방문해 출입구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주입구, 주유구 등 사용금지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유류주입구 시건 및 탱크 내 유류제거를 확인한다.
박진우 소방민원팀장은 “영업 재기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휴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란다”면서 “항상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