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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대구·경북지역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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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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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농협은행 소유 대구경북 건물 임대료 면제
이외 지역은 10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30% 감면
NH농협은행이 다음달부터 대구·경북지역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4일 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이 소유·임대중인 부동산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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