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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성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를 군이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률은 20%로 올해는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농·축·낙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한 상담 후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산정 등의 절차를 걸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부근 멧돼지 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적인 발병 및 구제역 NSP 항체 발생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