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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는 데 정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원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2~3개월 걸리는 개정 기간을 한달 내로 단축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