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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여건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하 공간 활용방안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세종시 지하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토대로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단계별, 연차별 추진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6개 지하시설물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립될 예정”이라며 “지하안전 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