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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다이소(다이소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말 기준 연 매출이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기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약 8억원 상당)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다.
또한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뻬뻬로세트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약 8억원 상당)을 구체적 반품 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 역시 시즌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