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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 최종 확정, 손태승·함영주 다음 스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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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 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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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은행 제재안 의결
6개월 업무일부정지·과태료 등 부과
손 회장 주총전 제재효력 정지 시급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고 소송 진행
함 부회장은 손 회장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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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4일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곧바로 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며 행정소송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그룹 안팎에서는 함 부회장 역시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이미 이사회에서 과점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직 연임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을 앞둔 손 회장과 가장 유력한 차기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유고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향후 경영 및 핵심 과제 추진에도 여러모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두 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은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기관제재와 개인제재가 동시 부과된 경우 기관제재 확정 후 한꺼번에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주 초 인편을 통해 당사자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제재를 통지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손 회장 개인이 부담한다.

손 회장은 작년 말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지만,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이대로라면 연임이 무산될 위기다. 따라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우선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주총 이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사실상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정면돌파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손태승 회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손 회장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며 제재안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서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 이사회에서)새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손 회장이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며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손 회장은 의지가 확실한 상황이고 소송 이후 경영의 연속성을 이어가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을 통한 전면전에 돌입하기로 결심을 굳힌 만큼, 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면 금융당국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당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배상을 결정한 것도 금융당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은 당장 연임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아닌 데다, 미등기임원이고 이사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정소송이 하나금융 경영에 미치는 여파도 적다. 처분 후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만큼,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 결과 및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신중하게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부회장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하나금융 안팎의 평가다. 그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DLF 제재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후계 구도 때문이라도 개인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는 함 부회장이 그룹 후계 구도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본 뒤 개인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한편 손 회장이나 함 부회장의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향후 경영이나 핵심과제 추진에 대해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2년차를 맞아 대형 증권·보험사 인수합병(M&A)과 자회사 잔여 지분 인수 등 경영 목표를 세우고 드라이브를 걸던 참이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주가 바닥을 기는 가운데 완전 민영화를 위한 주가 부양에도 힘써야 한다. 하나금융 역시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디지털 전환과 비은행 수익 강화 등을 위해 매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지수 기자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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