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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273개팀,1254명)을 운영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한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782만장은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한 생산·판매·유통업자 89명(38건)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방해 5명(3건)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29명(13건) △불량 마스크 판매 등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28명(18건)이다.
앞서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에서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을 검거했다.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인증서를 위조해 일반 한지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로 속여서 120만장을 판매한 제조업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매점매석과 별개로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관련 범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기준으로 2970건을 내사·수사 중이며, 사안이 중대한 322건을 수사한 결과 24명(93건)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다.
경찰청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