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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관련 제재 통보…손태승 회장은 예정대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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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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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기관 경고 및 과태료도 통지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부회장·우리은행·하나은행에 내린 징계안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이 중 손태승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다음주 중으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각각 징계안을 통보했다. 징계안은 기관에 통보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두 개인에게 내린 문책경고와 은행에 내린 과태료 및 기관경고 징계는 통보된 지난 5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현재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그를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주주총회 이전에 받아들여지면 손 회장이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각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임기까지만 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장직은 이원덕 부회장(사내이사)이 대행하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소송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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