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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난해 12월 30일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군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장례식장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사망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력·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