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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 함양이 절실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 추진이 곤란하자,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한 교원 연수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련했다.
연수 자료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감지·인지와 신고·접수 등 초기대응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 ‘학교장의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피·가해학생의 조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육청은 연수 자료 보급 이외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보급,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온라인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용 리플릿 배포 등으로 ‘코로나19’가 쇠퇴해 집합연수를 실시하기 전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를 지원한다.
권기원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의 역량 함양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학교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