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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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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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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마스크 수급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잠겨있는 매점매석 물량을 시장에 풀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마스크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총력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

김 차관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20% 민간 유통분도 시장에 적절히 공급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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