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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이전기관 공무원 취득세 감면조건 이행여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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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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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7
세종시청.
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기간을 미충족한 세금감면조건 불이행 여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7122명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자 중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를 조사해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 과세할 계획이다.

시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을 통해 어긋난 과세 형평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신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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