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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특허, 상표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판판단 기준 개정과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허 분야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소송에서 심사·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10.31.일 선고, 2015후2341),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대법원 2020.1.22일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이다.
상표 분야는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9.2.19일 선고, 2018허7347),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9.8.14 선고, 2017후752)이다.
이 외에도 자유 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특허, 상표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해 응모할 수 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에는 특허, 상표 판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