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일반계층 가구는 지붕개량 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이하 등 취약계층이 지붕을 개량할 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