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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대전대 총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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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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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이종서 대전대 총장
이종서 대전대 총장
이종서 대전·세종·충남지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장(대전대 총장)은 9일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서 회장은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충청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에 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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